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가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