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쯤 대구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상환하겠다”며 약 4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직후였으며, 제2금융권에 1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계획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