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2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골 안치 권리 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대구시장에게 수목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2명의 유골만 해당 테마파크에 안장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칠곡군 대구시립공원묘지 등에 분산 안치돼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전체 유골 안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 후 유족들은 약 10분간 재판부에 항의하며 자리를 지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나 수목장 허가 신청 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