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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례로 본 ‘진화하는 보이스피싱’···피해자 심리적 세뇌 통해 돈 갈취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2 10:57 게재일 2025-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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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심리적 통제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2건(총 2억 2500만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 

60대 여성 A씨는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 동행을 요청했다. 그는 초기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현금 인출 직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기록, 악성앱 2개를 발견해 2억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6분쯤에는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황금지구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세뇌당해 모텔에 감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1시간 이상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3개를 확인해 2000만 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공권력 사칭’, ‘공포심 조성’, ‘사회적 격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유지’ 또는 ‘외부 연락 시 구속’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호텔이나 모텔에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 수법이 20~30대 및 전문직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통화 내용을 탈취한다. 이를 근거로 “정보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를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리적 조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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