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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4억 6천만 원 보험금 편취, 주범 등 10명 검거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10-22 10:58 게재일 2025-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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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상습 사기 행각 
김천경찰서전경. /김천경찰서제공

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주범 A씨(30대)와 공범 9명을 검거,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57차례에 걸쳐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년간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이를 노려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인들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위장했고,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대인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보험금은 도박비 등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상해 적정성 감정 결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민들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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