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필로폰 100g(약 1000만 원 상당) 유통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무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마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두 명과 공모,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g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일명 ‘던지기수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일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