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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0-23 17:00 게재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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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초 및 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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