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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 기소…신현국 시장 “결백 소명할 것”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국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며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대구가정법원-계명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계명대학교 행소관에서 계명대학교와 실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을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전문화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계명대학교와 함께 가정법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에 대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인재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구가정법원은 2025년 상반기 첫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특강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속사건 등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담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내년에 운영할 실무 특강 프로그램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법률과 사회복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반세기 만에 불러보는 엄마 이름

2살 때 해외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54·여)는 지난 1974년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백백합 보육원’에 입소하고 나서 2살 무렵인 1975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50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부모를 찾고자 입양 당시 시설인 백백합 보육원을 찾았고, 지난 17일에는 경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면담한 뒤 보육원에 보관된 기록(성명, 생일, 숙부 이름)을 기초로 특정조회와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의 숙모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곧이어 A씨 부모의 거주지를 확인해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부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입양인으로 살아온 A씨가 가족을 찾으려고 고국으로 방문한 사연이 매우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 출국 전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 기쁘고 헤어졌던 날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서로 추억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전자 등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대환대출’ 미끼로 89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1

87명에 71억 피해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구 전세 사기범본지 9월 4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단,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기 고의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양형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체 피해자를 87명,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5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대표 실형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굴착을 한 후 상수도 배관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조치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맞추지 않았다. 또한,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진행하게 했고,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피해자 B씨는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측면에서 붕괴한 토사에 맞고 매물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A씨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표자인 회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조직 형태와 영업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4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선고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A씨와 B씨의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경북경찰청, 어르신 보행용 전동휠체어 ‘안전 깃발’ 달아주기

경북경찰청이 최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보행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이용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행용 의자차 안전 깃발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용 의자차는 특성상 도로 시설물에 가리거나 자동차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TS교통안전공단이 힘을 모아 안전 깃발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안전 깃발은 170cm 깃발 봉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 깃발과 안전 경고등을 부착한 것으로, 주․야간 도로 위 시인성 확보에 용이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경찰청은 대한노인회 행복선생님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장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자치경찰위원회 협업 어르신 안전보행 5원칙이 담긴 ‘구구팔팔! 구구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보행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뒤 봐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 돈 뜯어낸 40대 조폭 징역형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씨(30)와 C씨(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며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3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7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4-10-09

대형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가을철 대형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교통사고 역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말·공휴일을 위주로 대형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경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총 131건이며, 가을인 10월에 18건이 발생해 1년 중 가장 이륜차 사고가 많이 나는 달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이상) 사망사고는 28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일 칠곡군 소재 33번 국도 입체교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램프를 내려오던 이륜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 저감 시설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지난 5월 안동시 소재 지방도에서 정상 신호에 과속 운행하던 이륜차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주요 라이딩 관광지를 위주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초과속운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활동에는 도내 암행순찰차 4대, 싸이카 34대를 비롯해 기동순찰차 13대를 포함, 총 51대의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 역시 병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고갯길과 커브구간이 많은 관광지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이번 단속에서는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8

경북지역 고령운전자 3353명 면허 반납… 포항 530명 ‘최다’

올해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3353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나타났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32만138명 중 3353명(1일 평균 12명 반납)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은 포항 530명, 경산 426명, 경주 363명, 구미 301명 순으로 도시형 시단위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반납했다. 그동안 경북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율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홍보 전단지 자체 제작·배부, 대형전광판 홍보, 경로당·노인대학·김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홍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 지역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는 김천, 의성, 청송, 영양, 고령이 30만 원이며, 포항, 안동, 상주 20만 원, 경주, 구미, 경산, 영주, 영천, 문경, 칠곡,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울릉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0-07

경북기동순찰대, 범죄와 사고로부터 일상 지킴이 역할

경북기동순찰대가 출범 7개월 동안 중요 수배자 450건, 형사범 361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3536건 단속 등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수상한 사람, 위험한 지역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고 중요범인 검거, 위험지역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경산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주민 첩보를 입수, 손님으로 위장하여 접선 장소 확인을 통해 성매매·매수자·알선책까지 다수 검거한 사례가 있으며, 칠곡의 한 중학교 주변에서 불법 마사지업소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단속하고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재영업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상주에서는 농산물 절도 예방 순찰 중 양귀비 밀경작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주민 제보를 듣고, 주택 내 텃밭에서 다량(523주)의 양귀비를 발견·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구미에서 순찰 중 “도난 수배 차량이 이동 중이다”는 무전을 받고 지리감을 바탕으로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경찰청은 같은 기간 112출동신고가 6.1%, 5대 범죄가 9% 감소하는 등 경북 도내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향후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산객이 많이 찾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지와 행락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등산로·둘레길 및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의 관점에서 치안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30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유죄 선고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는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29

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어낸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사고 자동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됐다.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A씨가 몰았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범행 가담 횟수는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과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