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영향력 행사하고 1억원 금품 요구한 혐의
포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직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한 사업계획 정보를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관련 민사·형사소송 중재를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했으나, 포항시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률 사무에 종사할 의도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구했던 뇌물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