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고, 점심 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특검보는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