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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조직 8명 검거···3명 구속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23 13:19 게재일 2025-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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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대포통장·유령법인 동원 10개월간 3100억 원 세탁
경북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증거품./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온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된 후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약 10개월간 주야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총 약 3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씨(20대) 등은 친구·선후배 등 가까운 지인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유령법인 계좌로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약 11억5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수개월마다 사무실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수사는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또 다른 공범 B씨(20대)의 범행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전개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현금 3억9500만 원과 고가 명품시계, 범죄에 이용된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해당 조직 외에도 연계된 공범들에 대한 추적을 진행해 향후 더 광범위한 자금흐름과 공범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은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사회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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