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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2025년 상반기 마약 밀수 집중 단속···10명 구속 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6-25 11:26 게재일 2025-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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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밀수 조직원 등
발효식품 페이스트 안에 은닉한 야바.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동남아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올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어학연수생 등 마약류 밀수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와 B씨는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라오스 노동자 C씨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야바 8만정을 각각 밀수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자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마약류인 ‘야바’를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10대 베트남인 유학생 D씨와 E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 입국한 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연락한 베트남 소재 발송책과 공모해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국내 유통하려고 시도했다. 

베트남에 있던 발송책은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베트남 유학생들과 접촉해 지속적으로 운반책 및 수령책을 모집했다.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 전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를 검거 후 공모한 E씨와 범행을 지시한 20대 베트남인 F씨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로 검거했다.

또 30대 내국인 G씨는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범행을 지시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배후 공범 H의 존재 및 G와 H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모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한 사실 등 추가 밀수 범행을 규명하고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30대 태국인 I씨는 지난 2020년 6월 마약류 수령지로 기재된 장소에서 공범이 체포되는 사이 도주해 약 5년간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나, 지난 2월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50대 베트남인 J씨 역시 범행 이후 2020년 2월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5월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입국 사실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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