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훼손 87% ‘최다’
대구·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총 31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 나머지 16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단속 현황(148명) 대비 35명(23.6%) 늘어난 것이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건(42.9%)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순이었다.
또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 대비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고,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기타 8명(5.6%),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 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증가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됨 점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