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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로 섬유업체 사업장서 끼임 사망사고 초래하게 한 대표이사 집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22 18:56 게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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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합의를 본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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