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
지난 3월 말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실화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가족은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낸 것으로 조사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일대로 확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함께 산불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과실로 인해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영양·영덕군 일대 약 9만9124㏊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26명이 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