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윤리 근간 훼손한 중대 비리”···공범 2명 불구속 기소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명의가 아닌 3개의 차명 건설사를 세워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270차례에 걸쳐 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해 사실상 단독으로 관급공사를 독점한 셈이다.
권 의장은 또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임금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은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명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의계약 자료를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의장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