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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베트남 거점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35명 검거⋯13명 구속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30 09:24 게재일 2025-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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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압수한 외장 하드 등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해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572개의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유심 범죄집단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은 202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어 7월부터 국내 관리책을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베트남 영사관과의 실시간 협력으로 김해공항 입국 시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유심은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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