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해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572개의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어 7월부터 국내 관리책을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베트남 영사관과의 실시간 협력으로 김해공항 입국 시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유심은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