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다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전체를 태운 4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수성구 들안로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에 불을 붙인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성냥갑이 놓인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성냥을 던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며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화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