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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마 뇌물’ 전직 경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11 14:32 게재일 2026-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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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서 감형⋯“뇌물 전달 안 돼·고령·건강 상태 고려”
대구고등법원 전경.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를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 12일 현직 경찰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에서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5월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려 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거절 등으로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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