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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06 09:35 게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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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연락 끊긴 점 악용해 1년간 20여 차례 송금 받아
누범 고려해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동거녀와 모친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악용해 1년여 동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모친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딸이 사채를 비롯한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인 뒤,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3억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딸 명의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딸이 가상의 인물 C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일수 업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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