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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혈병 어린이 진통제 과다 투여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선고

백혈병을 앓던 6세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6살이던 고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김남균 판사는 “골수 검사 전 김군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였기에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로 병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요인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진정제 양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은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며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로 파악됐다”면서 “양이 과다했거나 투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김군의 어머니 허모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있던 김군이 골수검사 중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바로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망 후 김군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김군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이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0

“내 동생 왜 때려” 보복폭행한 20대 형 등 벌금형

길거리에서 1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이 형제와 지인을 끌어들여 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5명이 나란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와 C씨(19)에 대해 나란히 벌금 500만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26)에 대해 벌금 8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A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의 친형인 D씨가 다음날인 지난해 2월 25일 새벽 6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B씨를 불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의 지인인 E씨는 D씨의 폭행을 말리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와 C씨를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렀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D씨의 동생 A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B씨 등 2명에게 속칭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의 범행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A씨, D씨, E씨는 범행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중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9

“국가보조금 빼돌린 농협직원 수사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한 농협 직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에 수사외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개탄한다”며 “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A농협과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9건 441만원, 지난해 2건 134만4천원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처분이 A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A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농협 전 간부직원과 A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식’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경실련은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A농협의 처분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반환과 사표 수리에 그쳤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편취액도 모두 회수됐다”면서 “전수 검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2-08

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과정서 금품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집유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이호철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02-08

“펜 훔쳤다” 오해 초등생 몸수색 서점주인 ‘무죄’

초등학생이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몸수색을 한 서점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6

발암물질 카드뮴 수년간 낙동강에 ‘콸콸’

(주)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영풍 대표이사 A씨(71)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천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3

17세라서?… 여친 폭행에도 소년부로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협박, 강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한 B양(17)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양의 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협박, 협박, 강요, 보복상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B양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따져물으며 폭행했고, B양의 아버지 C씨가 이를 말리러 오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엄벌하기 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2

‘구미 3세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한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방해 ‘무죄’ 불복

대구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53) 등 관계자 8명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일면식도 없으면서… 만취객 ‘묻지마 범죄’ 속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바닷가와 인접한 길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모르는 관계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약 200m를 달려가 바다로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 도로변에 주차된 견인차 적재함에서 압축분무기를 꺼내 인근 주택 철재 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날 오전 5시 45분쯤 인근의 또다른 주택을 찾은 A씨는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밥솥 등을 파손하고 겁에 질려 방안에 숨은 집주인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순향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25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경북대 압수수색

경북대학교에서 교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경북대 본관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7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심사기준표, 성적표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이 담긴 압수물 1개 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차 실기시험 평가 과정에서 경북대 현직 교수 2명이 심사 후보 3명 중 경북대 출신 A후보에게 30점 만점을 주고, 타 대학 출신 후보들에게는 최하점인 6점과 12점을 줬다. 심사 결과 A후보가 평균 점수 27.33점을 받아 교수로 임용됐다. 나머지 지원자는 각각 12점, 18.67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 때문에 경북대 현직 교수들이 제자가 채용되도록 점수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24

개인회생 빌미로… 대출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개인회생을 빌미로 대출을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4일 개인회생 신청을 빌미로 대출을 종용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B씨가 여러건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약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한번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된다며 B씨에게 특정 업체로 3천만원을 송금하면 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용도를 더 낮춰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신규 개설하게 하고 해당 카드를 자신이 교부받아 약 6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