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서 마을이장 대리투표 적발<br/> 동의없이 ‘거소투표’ 등록 혐의도<br/>“전수조사 해야” 유권자 주장에<br/> 선관위 “검·경이 할 일” 뒷짐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 지역구에서 잇따라 불법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혼탁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의 처남이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해 구속된데 이어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 5∼6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장 A씨는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오후 80대 군위군 주민 B씨가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갔다 오는 등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슨 거소투표를 한다는 말이냐”고 거소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위군의 다른 마을 이장도 최근 주민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선거 범죄가 계속되자 선거를 3일 앞둔 29일 유권자들과 후보들을 중심으로 군위군 내 거소 투표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해 대리투표 추정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자들이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 본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위군 유권자 중 거소투표 대상자는 245명으로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 감시단 등을 동원해 하루, 이틀 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대상자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검찰이나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 거소 투표 대상자 조사도 검·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군위지역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4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245명을 전수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거소 투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한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경찰에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현묵·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