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1천208명 전수조사<br/>이장 2명이 허위신고·대리투표<br/>“다른 지역은 괜찮나” 의혹 번져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쳐 선거 결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위와 의성에서 연달아 거소투표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도내 다른 지역 거소투표와 관련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앞서 군위군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다른 마을 이장 B씨 역시 주민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근 의성군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유권자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작성 후 제출한 마을 이장 C씨가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같은 수법으로 대상자 2명 몰래 거소투표 한 마을 이장 D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의성군 마을 이장들의 경우 경북선관위가 지난 29일 군위 246명, 의성 962명 등 총 1천208명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논란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파악하고 도 선관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제247조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 투표신고인 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통·리·반장을 소집해 거소투표에 대해 안내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지만 당사자가 마음먹고 불법을 하는 범죄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군위군 시민단체 ‘군위군민공정선거감시단’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군위군선관위가 주민들로부터 위장전입, 금품살포, 대리투표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며 방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하지 않아 부정선거 사례가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