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명 포함<br/>‘돈 선거’·거소 부정투표 여전<br/>공소시효 6개월 내 신속 처리<br/>선거 뒤 ‘답례 금품’ 제공 단속
대구지검과 경북경찰청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26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번 지방선거과정 일부 지역에서 당내 경선과정 돈봉투 살포와 본선거에선 거소 부정투표가 자행되는 등 혼탁양상을 빚었다.
주민들은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구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한다.
대구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159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13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초단체장 5명, 교육감 1명, 광역의원 1명, 기최원 2명 등 모두 9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인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경찰청 및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92건 154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해 22명을 송치·종결하고 13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경북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등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43명, 선거폭력 11명, 벽보훼손 8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주민동의 없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기타가 42명이었다.
특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장 등에 의한 대리신고 사실이 드러난 군위군과 의성군 2개 지역에 대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대상자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투표한 사실이 밝혀져 이장과 요양보호사 등 10명이 고발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태·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