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의 처남 A씨(6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특정인을 상대로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군위군 군위읍 무성2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 2박스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