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