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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LP가스 누출 위협… 60대男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25 20:37 게재일 202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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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모가 상태가 악화돼 숨지자 LP가스통을 들고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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