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