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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집유 30대 男 보호관찰 준수 위반 교도소행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5-23 20:26 게재일 2022-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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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법원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교도소로 유치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1)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주거침입)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도 A씨는 지난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구치장에 머무르며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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