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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고의 조작 에스엘 전 임직원 2명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22 20:08 게재일 2022-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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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이익률 축소 ‘역분식’
성과를 축소해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에스엘(주) 전 임직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스엘 전 사내이사 A씨(75)와 전 최종책임자 B씨(58)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에스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실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회사 영업이익률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이른바 역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18년에는 감사를 의식하고 앞서 2년간 조정한 금액을 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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