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은 부모 모욕 발언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3일 A학생의 부모가 경북의 모 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지원청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는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에게 C의 부모를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 발언을 했다.
B는 C에게 이를 전했고 C는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가 C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고 처분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