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군의 범행에 가담한 선배 B군(19)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C군(1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전 D군(15)을 자신들의 친구 집으로 불러 2시간가량 감금하면서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9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D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한 것에 나쁜 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16살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로 송치했다”며 “B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C군도 D군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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