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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06 19:36 게재일 2022-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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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경북도 상대 소송 패소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개월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3년만에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제련소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풍제련소는 이 사건과 별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풍은 오염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유출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오염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방수처리, 이중옹벽조 설치 등을 완료했기에 조업정지 처분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조업정지 준비 기간,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조업정지로 달성 가능한 공익보다 침해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었다.

과거 영풍은 지난 2018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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