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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1-09-29

‘구미 3세 방치 살해’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2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탈수 및 기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한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판매 30대女 집유

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천325만여원을 명령했다.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지정된 은밀한 장소에 소분해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1천100여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면제 못 받는다”

분양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지난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法 “사회 격리 필요”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6

남편 칫솔에 화학물질 뿌리고 상해 입히려한 40대 2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등이 선고된 것보다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9-14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중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등 폭력 관련 혐의들은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13

중국산 안경테 고가로 둔갑해 유통한 업체 적발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안경테를 고가로 시중 유통한 밀수업자가 덜미가 잡혔다.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안경테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몰래 수입한 뒤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밀수입 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약 47만여 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안경테 부품에 ‘Made In Germany’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했다.뿐만 아니라 안경테 부품에 ‘material from Japan’ 또는 안경 렌즈에 ‘Japan’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함으로써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안경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독일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1-09-13

대구경찰,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확보 총력전

대구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와 평상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범죄취약지 사전점검 및 기동대 동원 주·야간 순찰 강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 예상지 교통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유흥시설 점검·단속에는 기존의 생활질서계 직원들뿐만 아니라 풍속업소 단속 경험이 있는 기동대 직원들을 함께 동원해 점검·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또,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 100곳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추석연휴 기간에도 복합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펼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치안상황을 확보하도록 전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