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 타인명의 계좌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승부 조작 대가 약 4억5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과세, 불법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범행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출소 후 이날 법정에 선 윤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날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윤씨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