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천만원에 면접 ‘최고점수’<br/>검찰, 부정취득 재산 몰수 보전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배임수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등 일당과 함께 2018년∼2020년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3천만∼4천만원 가량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뒤 면접 심사에 관여해 최고점수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주한미군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4명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자 2차 면접 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위계로써 주한미군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취업희망자와 부모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취업 청탁 및 부정 채용된 후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15명은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 대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또는 알선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점, 68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한 점 등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다.
취업희망자들은 취업 청탁의 대가로 통상 채용됐을 때 1년 연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6명 가운데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1명은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기소 전 부정 채용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고 소유 부동산, 예금채권을 추징 보전하는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몰수 및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취업희망자의 꿈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