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인가 위해 41억원 건네<br/>공무원 뇌물방지법 위반 첫 공판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은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똑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