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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도주, 달성군의원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19 20:22 게재일 2022-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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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 불응 약 9km 운행 <br/>2003년·2010년 두차례 전력

음주운전 적발이후 도주까지한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군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달성군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 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6.1 지방선거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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