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br/>피해자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로 청사 내 각 부서 출입이 제한됐지만 A씨는 계단을 통해 대중교통과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산을 얼굴과 몸에 맞은 B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동차 중고거래업을 하며 포항지역 개인택시 면허증 중개상 역할도 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사업 중 차량 매매가 금지돼 생계에 타격을 입자 A씨는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A씨는 직접 염산을 구입해 담당과장인 B씨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