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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사기 조직 14명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18 20:18 게재일 2022-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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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주식·금거래 관련<br/>사이트 가입 유도 79억 ‘꿀꺽’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해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돈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면 속칭 ‘바람잡이’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형식으로 범행했다.

가짜 수익 인증샷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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