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억8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