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외부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쯤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