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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빼돌려 ‘부동산 투기’ 전 영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12 20:22 게재일 2022-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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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영천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 토지몰수 283㎡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이름으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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