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