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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고차 가격하락, 배상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02 20:01 게재일 2022-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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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가해자 보험사 상대<br/>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판결<br/>법원 “주요골격에 발생한 하자<br/>수리해도 완벽하게 복구 안돼”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BMW 운전자 A씨가 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천500여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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