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등<br/>저녁~새벽까지 매일 단속<br/>영업시간 제한 완화될수록<br/>음주운전 적발 비율 증가
대구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 2년여 만에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이 잦아져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을 비롯한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은 물론 및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심야·새벽 시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 동안 하루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하루 평균 15.2건으로 증가했다.
또, 오후 11시까지 늦춰졌을 시에는 17.6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간은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자정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를 차지했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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