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470건 재수사 요청<br/>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br/>25건 유죄 선고 22건 재판 중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6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를 결정한 사건 4천646건 중 470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살펴본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470건 중 47건은 실제 기소로 연결됐고 이 중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됐던 47건이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0)를 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골프 라운딩 중 지인과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골프채로 목을 겨누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의자 및 일행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추가로 참고인 진술 등을 받은 뒤 B씨를 송치했고, B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검에 설치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