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8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같은달 13일부터 22일까지 총 7명으로부터 9천828만원을 받아 이 중 4천302만원을 총 44회에 걸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