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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음주측정 결과로 처벌 못 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11 20:40 게재일 2022-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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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자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1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25분께 술에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36분께 A씨 집에 찾아갔지만, A씨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날 오전 6시 30분께 다시 A씨 집으로 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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