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서 10대 소녀 치고 40대 가장 숨지게 해<br/>대구지법 포항지원 “20대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양형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42㎞로 폭주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것을 어기고 시속 약 142.3㎞로 질주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던 B양(16)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C씨(40)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약 50m를 끌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는 가장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