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천680여만원 부정수급<br/>“전액 반환·과징금 납부 등 참작”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허위 서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6천6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법인 대표로 활동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